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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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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23조 제1항은 상호권의 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위의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의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아
[3]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실효의 법리에 대하여, 원고의
상호사용의 폐지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혹은 신의 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
[2]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 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 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 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아
…(생략(省略))


상법[2]_hwp_01.gif




순서





설명

다. 한편, 이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Download : 상법[2].hwp( 93 )


페이지이지만 다단을 나누어 요약되어 실제 분량은 세장정도 됩니다
페이지이지만 다단을 나누어 정리되어 실제 분량은 세장정도 됩니다 , 2001다72081 판례평석(A+받은 자료입니다)법학행정레포트 , 2001다72081 판례평석(A+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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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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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실체법적효력여부
2.상법제23조의 부당한 목적
3.실효의 법리

[爭點]
1.상법 제22조의 등기배척의 규정이 등기법상의 효력에 그치는 것인가 혹은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는 것인가? -당해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은 상법 제22조의 입법취지와 비송사건 절차법 164조의 내용에 의하여 ‘상법 제22조의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상법 제22조의 등기배척의 규정이 등기법상의 효력을 넘어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 판결이다.

[參照條文]
[1]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 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판시하였다. 등기법상의효력에 그친다는 입장에 의하면, 제22조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 동종영업에 관하여 같은 상호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차단시킴으로써 선등기권자의 등기법상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상법 제23조가 이미 상호권자에게 자기상호의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동일상호의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22조가 사법상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아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이 입증될 경우 상법 제23조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 제22조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아 따라서 상호권의 보다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22조의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등기배척권은 상호전용권의 권리라 볼 수 있다아

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

[事實關係]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判決要旨]
[1]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등기배척권을 인정하여 피고는
위 상호‘주식회사 유니텍전자’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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