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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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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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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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급여형태
산재保險(보험) 법에 의한 保險(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으며, 이외에 중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특별급여가 있다(산제保險(보험) 법 제36조 제1항).
요량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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