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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整理)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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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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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는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을 원고가 납입한
4. 출처
(주식회사법 B형)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整理) 하시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2007다70599,70605, 법원의 판단, 법적 쟁점, 판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선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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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견해

3. 본인의 견해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유상증자 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또 원고는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을 원고가 납입한

설명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4. Reference List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대법원 2008.3.27.선고 200-1632_01_.jpg 대법원 2008.3.27.선고 200-1632_02_.jpg 대법원 2008.3.27.선고 200-1632_03_.jpg




순서
다. 위와



이 사건은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유상증자 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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