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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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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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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자가 선의일 것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제 37조 1항의 반대해석)

2) 예외
단, 제 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할 수 없다(제37조 2항). 이때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하므로 객관적 사유에 한하고, 주관적 사유는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제 3자 측에 있다아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비거래관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① 부정설
불법행위 등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으며, 상업등기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여기서“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선의 제3자가 등기사항인 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적극적 효력(등기후의 효력)

1) 의의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이란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 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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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3) 효능
등기 의무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등기할 법률관계일 것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이때 선의란 선의이고 선의인데 대하여 중과실 없음을 뜻한다. (제 40조)
(2) 등기하기 이전일 것
등기의 불비에 대한 귀책사유가 등기의무자에 있든 등기소에 있든 불문한다.
② 긍정설
기업이 경제적인 단위로서 다양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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