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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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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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가입자
1)지역가입자의 범위
①기본원칙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②적용제외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법6조 단서의 규정(가입대상의 적용제외) 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의
배우자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순서
다.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 국민연금인문사회레포트 ,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국민연금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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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②법상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③법상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 중인자 제외)
3. 국민연금가입자의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1)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①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②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된다.
③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될 수 있다아
2)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①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겨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3분의 2 이상
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
장 가입자로 될 수 있다아
②당연적용사업장의 기준미달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